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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길영 시의원,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2.08 10:52: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편익시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데 주목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설치 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물재생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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