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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마쳐

  • 등록 2024.02.27 15:5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시회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으며, 이순우·최인순 의원, 윤광희·이장식·성영록·정찬선 세무사 등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의견 청취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원안 가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이 ‘직원 후생복지 제고를 위한 제언’, 임헌호 의원이 ‘주민 불편과 행정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이동 지양’, 유승용 의원이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촉구’, 이순우 의원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이예찬 의원이 ‘구청장의 공적 발언에 대한 검증 필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2차 본회의에서 신흥식 의원이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속한 조성 촉구’, 양송이 의원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개선 필요에 대한 제언’, 이성수 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제언’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처리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등포구 집행부에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미리 점검해 철저히 조치할 것 ▲새학기 시작 전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위험이 될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안전한 통합환경을 조성해줄 것, 구민들에게는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당부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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