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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마쳐

  • 등록 2024.02.27 15:5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시회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으며, 이순우·최인순 의원, 윤광희·이장식·성영록·정찬선 세무사 등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의견 청취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원안 가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이 ‘직원 후생복지 제고를 위한 제언’, 임헌호 의원이 ‘주민 불편과 행정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이동 지양’, 유승용 의원이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촉구’, 이순우 의원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이예찬 의원이 ‘구청장의 공적 발언에 대한 검증 필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2차 본회의에서 신흥식 의원이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 조속한 조성 촉구’, 양송이 의원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개선 필요에 대한 제언’, 이성수 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제언’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처리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등포구 집행부에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미리 점검해 철저히 조치할 것 ▲새학기 시작 전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위험이 될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안전한 통합환경을 조성해줄 것, 구민들에게는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당부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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