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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소속 장예찬, “부산 수영구 '보수 단일화' 경선 제안”

  • 등록 2024.04.01 10:26:05

 

[TV서울=변윤수 기자]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 무소속 장예찬 후보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박이 후보, 진짜 보수 후보인 저를 끝까지 지지하는 무소속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주민께서 혹시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며 "보수의 승리를 위해 조건 없는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전부 수용하겠다"며 "여론조사 100%도 좋고, 당원 조사 100%도 좋다"고 했다.

 

장 후보는 "보수 단일화를 통해 수영구를 지키라는 것이 주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보수 단일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화 경선을 거부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연욱 후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 후보가 보수 단일화 제안을 거부한다면 저는 끝까지 앞만 보고 뛰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수영구 주민들께서 조건 없는 단일화를 제안한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짜 보수 후보인 제가 수영구를 지키고 승리해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 지역구는 부산 선거구 18곳 중 유일하게 팽팽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략 공천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장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현역 전봉민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다.

 

그러나 과거 발언 논란이 일면서 공천이 취소됐고, 국민의힘은 부산진을 경선에서 패배했던 정연욱 후보를 수영 지역구에 전략 공천했다.

 

 

장 후보는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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