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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대통령 "민생 후속조치 위해 하위법령 개정 올해 끝낼 것"

  • 등록 2024.04.04 11:06:0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2번째 후속 조치 점검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해당 법안으로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내년 2025년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 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 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24차례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제를 정했고, 토론회에는 많은 국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냈다"며 "시간을 끌지 않고 토론회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고 또 정책에 바로 반영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며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 제가 민생 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만난 분들이 1,813명이나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즉각 준비해 2월에 발의하고,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한 사례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경제 정책과제들을 일일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엔 이완규 법제처장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발표와 부처별 주요 성과사례 및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차례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법제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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