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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 퀴어축제 서울광장에서 못한다

  • 등록 2024.04.12 14:32: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광장 사용을 신청한 여러 행사 가운데 '책읽는 서울광장'을 낙점했다.

 

서울시는 12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를 열어 5월 31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한 3개 행사의 내용을 심의한 끝에 서울도서관의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책읽는 서울광장은 부대행사로 ‘동행마켓’과 ‘여행도서관’을 포함해 운영한다.

 

서울퀴어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계 단체 다시가정무브먼트의 ‘부스트 유어 유스’(Boost your youth)가 경합을 벌였다.

 

 

앞서 퀴어문화축제와 서울도서관, 다시가정무브먼트는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광장 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원칙(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을 토대로 행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대외적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책읽는 서울광장은 5월 30일과 6월 1∼2일에 광장 사용이 이미 수리돼 있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행사 도중인 5월 31일에 타 행사를 수리할 경우 행사의 연속성, 효율성과 사전에 협의된 대외기관과의 신뢰성 문제 등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동행마켓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책읽는 서울광장’의 부대행사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계해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지역상생 행사다.

 

올해의 경우 4월 20일부터 충남 홍성군을 시작으로 운영된다. 서울도서관 행사 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강원 횡성군이 참여한다.

 

 

여행도서관은 5∼6월 중 격주로 국가별 문화를 소개해 해외 각국의 문화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행사로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 기간에는 미국 예일대학교의 아카펠라 그룹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퀴어축제 조직위가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기독교단체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사용이 의결된 바 있다. 작년 퀴어축제는 을지로2가 일대로 옮겨 진행됐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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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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