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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만원 주면 월 이자 200만원' 사기로 수억 챙긴 50대 실형

  • 등록 2024.04.14 08:20:35

[TV서울=신민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천400만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7억5천만원에 이르는 큰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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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부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건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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