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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 1,360명, 복지장차관 직권남용으로 고소

  • 등록 2024.04.15 14:47:47

 

[TV서울=나재희 기자]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한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 약 20명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명에서 알 수 있듯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소장에는 박 차관의 상급자이자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며 "박 차관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차관 생일 축하도 드릴 겸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천360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당초 전공의 1,325명이 집단고소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박 차관이 축사하는 것을 보고 분개한 전공의들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1,360명이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병원협회가 정기 총회에 박 차관을 부른 것을 보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 전 대표는 수련병원과 교수들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며 앞으로 병원단체나 교수협의회가 아닌 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SNS 계정에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는 내용의 한 일간지 기사를 발췌해 적었다.

 

전공의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 수 추계 문제에 대해 말을 바꿨다며 비난했다.

 

정 전 대표는 "김윤 교수는 2017년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해놓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느냐"며 "선거에 활용한 '참의사'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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