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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장 사칭 범죄보고서 이메일 유포…열람 말고 111 신고"

  • 등록 2024.04.17 09:03: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정보원은 16일 국정원장을 사칭한 '사이버범죄 수사보고서'가 이메일로 유포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다면 열어보지 말고 111로 신고를 당부했다.

국가정보원 명의로 발송한 '경찰보고서'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사이버범죄 수사보고서' 파일이 첨부됐고, 여기에는 수신자가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장이 메일을 보낸 주체로 기재돼 있다고 한다.

다만, 첨부파일에 수신자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악성웨어가 심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기소 사실 공지 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국가정보원 명의로 발송된 '경찰보고서'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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