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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 등록 2024.04.18 14:1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에는 기초소양 교육,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안전 건강 교육, 인성·예술·역사·통일·진로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등이 강조됐다.

 

 

고등학교의 ‘진로·직업 교육’에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이 명시됐다.

 

이 밖에 ‘학교 교육과정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가 이 모든 교육 환경과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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