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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학력·노동 담아

  • 등록 2024.04.18 14:13: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학교급별 교육과정’에는 기초소양 교육,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안전 건강 교육, 인성·예술·역사·통일·진로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등이 강조됐다.

 

 

고등학교의 ‘진로·직업 교육’에는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이 명시됐다.

 

이 밖에 ‘학교 교육과정 지원’ 분야에서는 학교가 이 모든 교육 환경과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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