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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 등록 2024.04.18 10:57:1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ETF 수익률·수수료율도 한눈에 비교…비교공시시스템 개선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투자 수요가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정보가 앞으로 비교공시시스템에 추가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협회들과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이런 정보 등을 반영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7곳과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한다. 예적금·대출상품 등의 금리·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와 연금저축·퇴직연금상품의 수익률·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통합연금포털' 등이 대표적이다. ETF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그동안 통합연금포털에서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ETF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 정보가 공개된다. 신협중앙회는 기존에 광역시·도 단위까지만 검색됐던 판매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거주지 근처 조합의 예금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자 관련 보험상품 검색과 비교가 쉬워지도록 해당 메뉴를 확대하고, 금융상품한눈에의 모바일 화면을 개선해 모바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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