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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옵티칼' 집회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 등록 2024.04.20 10:38:06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19일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평택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오후 5시 40분께 A씨 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찾아가 "앞서 체포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연행된 17명 중 15명은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A씨와 B씨의 경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이들 또한 석방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투자기업으로 2003년 설립 이후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오다가 2022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청산을 결정했다.

이에 당시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조합원 2명이 구미 공장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농성 100일째를 맞아 평택에서 조합원 1천500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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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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