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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

  • 등록 2024.04.21 07:28:3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이튿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첫 공개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하다면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을 보였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퇴 과정에서도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총선 뒤) 열흘이 지났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죠. 결국 잘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던 한 전 위원장이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에는 일단 거리를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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