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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 원 '직위 유지'

  • 등록 2024.04.24 11:55:38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 벌금 500만 원, 김 특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 벌금 500만 원, 이씨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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