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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 원 '직위 유지'

  • 등록 2024.04.24 11:55:38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 벌금 500만 원, 김 특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 벌금 500만 원, 이씨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용산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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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洪캠프, 대구시장 경선때 불법여론조사 의혹…진상밝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가 당원 명부를 입수해 불법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21일 제기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었던 강혜경 씨 등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경선 당시 홍 후보 캠프에서 '대구당원'과 '대구명단'이라는 파일을 입수했는데, 각 파일에는 국민의힘 대구시 당원 정보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 캠프가 이처럼 당원 전화번호를 확보해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 넘긴 뒤, 불법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견에서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의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일반 전화번호를 추출해야 한다"며 "이 RDD 추출을 할 때 홍준표 캠프가 확보해 놨던 당원 수만 명을 섞어서 조사를 돌렸다. 이들의 성향만 파악하면 경선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염태영 의원은 "홍 후보가 이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중으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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