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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 원 '직위 유지'

  • 등록 2024.04.24 11:55:38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 벌금 500만 원, 김 특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 벌금 500만 원, 이씨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내달 4일 광화문서 부활절 퍼레이드… 뮤지컬·체험부스도 마련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부활절을 하루 앞둔 오는 4월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신교계 부활절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11일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에 40개팀 8천 명이 참여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 등이 주관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는 2023년 시작돼 올해가 4회째다. 올해 퍼레이드에선 '약속의 시작', '고난과 부활', '한반도와 복음', '미래의 약속' 총 4막 14개 장면으로 성경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담을 예정이다. 오후 4시에서 6시 30분까지 퍼레이드가 끝난 후엔 특설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과 열린 음악회 '조이플 콘서트'도 마련된다. 광화문광장엔 다양한 체험과 놀이,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갖춘 상설 부스도 설치된다. 이어 부활절인 4월 5일 오후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72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이 설교를 맡는다.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와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대회장을 함께 맡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이번 부활절은 퍼레이드로 부활의 기쁨을 온 땅에 선포하고 연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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