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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2024년 제1회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4.24 12:01:1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지난 4월 23일 의장실에서 지역언론사 간부 및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회 현안 및 향후 주요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천진 의장은 “언론인의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우리 용산구의회 13명의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팀이 되어 주민감동 의정을 실천하여, 명품도시 용산의 대도약을 위해 힘껏 발로 뛰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장들도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안내와 폭넓은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져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언론인과의 중요한 소통창구 기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간담회 후에는 기자단과 용산용문시장을 방문해 아케이드 설치, 노후간판 교체, 노후된 전선과 상수도관 정비, 스프링클러 및 비상소방함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탈바꿈된 용문시장을 탐방하는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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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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