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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대통령, 김주현 민정·전광삼 시민수석에 임명장

  • 등록 2024.05.10 17:08:1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두 사람의 배우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수석들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수여식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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