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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오늘 최재영 목사 소환…김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 등록 2024.05.13 08:52:29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촬영한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도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후 조사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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