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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4.05.20 14:33:5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노선(안)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지역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노선 합의에 동의할 것 ▲인천과 김포 두 도시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본회의를 마친 뒤, 전체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신충식 의원은 “지자체 간은 물론 민민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 대광위의 조정안은 우리 인천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은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인천시(안)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책 발목잡은 美대법원 판례, 트럼프 관세도 무너뜨릴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이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또한 학생 대출 탕감 조치와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책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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