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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최종 치료까지 책임”

  • 등록 2024.05.21 09:31:58

 

[TV서울=이천용 기자] A씨(여·64세)는 지난 3월 말 어지럼증을 느낀 후 쓰러져 가까운 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돼, 명지성모병원으로 내원해 코일색전술 스텐트삽입술을 받고 회복했다.

 

B씨(여·55세)는 4월 초 오후 11시경 두통으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시행한 검사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새벽 1시경 명지성모병원으로 응급 전원돼 새벽 3시경 코일색전술을 받고 호전돼 퇴원, 현재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명지성모병원은 병의원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응급 시술 및 수술을 의뢰받고 있는데, 뇌혈관 수술과 혈관 내 시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숙련된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최근 외래 환자 수는 약 14%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 명지성모병원으로의 전원의뢰 총 16건 중 4건은 중증 응급 뇌혈관질환 시술 및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은 합병증과 장애가 남을 수 있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가능한 전문 인력은 물론 의료시설, 첨단 장비 모두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만 가능하다.

 

 

명지성모병원이 위에서 언급한 응급 뇌혈관질환 환자의 시술 및 수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급성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외상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하기 위한 Fast Track 시스템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Fast Track 시스템이란 응급 뇌졸중 환자가 이송됐을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판단하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즉각 호출이 이뤄지고 진료부, 영상검사실, 진단검사실 등 우선적으로 검사 및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체계화된 의료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 뇌졸중 환자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신경학적 증상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뇌졸중 집중치료실(SU)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고 있다.

 

최근 전원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4월 전원문의는 1월 대비 약 53%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전원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지성모병원이 뇌혈관질환 시술 및 수술부터 재활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조명되고, 이를 인정받고 있다는 대목이기도 하다.

 

허준 병원장은 “명지성모병원은 모든 진료과가 숙련된 전문의로만 구성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환자의 고난도 시술 및 수술은 물론 최종 치료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병의원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전원의뢰가 많다”며 “앞으로도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초기 치료부터 재활, 예후 관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명지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유일 5회 연속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타 의료기관과 긴밀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인사청문회 수용 불가 원칙 유지…"추가 논의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에 "시장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한다면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하겠지만,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시장이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시의회에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중 검증"이라며 "임용 대상자 입장에서도 이중 심사라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이순열·김현미 의원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라는 복수의 검증 절차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시장(2명), 시의회(3명), 해당 기관 이사회(2명)가 추천한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시장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다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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