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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13회 유권자의 날 행사 연다

  • 등록 2024.05.21 16:38: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5월 24일 오후 1시 중랑천 중랑장미공원에서 ‘싱그러운 꽃내음, 아름다운 유권자’ 행사를 개최한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실제 투표과정을 재미있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의투표 체험’을 비롯해, 기표용구 모양이 들어간 ‘선거꽃비누 만들기’, 선거관련 키워드를 활용한 ‘빙글빙글 선거룰렛 퀴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퀴즈이벤트 정답자의 경우 함께 마련된 ‘인생세컷’ 포토존에서 무료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행사참여 인증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시민들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중랑장미주간 동안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 연인, 친구들이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선거와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즐거운 추억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부터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5월 경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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