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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외출 명령’ 위반 조두순, 항소심 징역 3개월

  • 등록 2024.05.29 15:43:11

 

[TV서울=변윤수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지난 3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현일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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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근 근육 강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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