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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외출 명령’ 위반 조두순, 항소심 징역 3개월

  • 등록 2024.05.29 15:43:11

 

[TV서울=변윤수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지난 3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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