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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터뷰] 변주선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 등록 2016.05.13 18:24:16



해로(偕老)는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음’을 말한다.


 [TV서울] 의료계에서 부부해로의 대표적인 인물인 변주선 행정원장(76세, 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를 만나 지난 52년 동안 함께 살고 늙으며 함께 ‘병원인’이 된 소문난 부부의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의료계에서 부부해로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의사인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80세, 병협 명예회장)과 비의사인 변주선 행정원장(76세, 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부부를 들 수 있다. 이 부부는 지난 52년 동안 함께 살고 늙으며 함께 ‘병원인’이 된 소문난 부부다. 이 부부에게 지난 해 봄부터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이는 다름 아닌 1남2녀 중 아들인 김성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다. 그는 지난해 서울대병원 교수직을 포기하고 대림성모병원 의무원장 겸 유방센터장으로 병원 경영에 본격 참여했다. 이로 인해 최근년 발전 속도가 둔화된 상태인 대림성모병원이 전체적으로 활기를 찾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러한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림성모병원은 변 원장이 최근 ‘제18회 서울대 관악대상 참여부문’을 수상하고 아울러 계간지인 ‘대림성모병원 회보' 100호를 발간, 새삼 지역사회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변주선 행정원장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서정화)가 지난 3월 1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6년도 정기총회 및 제18회 관악대상 4개 부문 시상식에서 참여부문을 수상, 멋진 상패와 함께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는 교훈이 새겨진 황금메달을 수여받았다.

변 원장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 과분하게도 모교 동창회에서 ‘제18회 관악대상 참여부문’ 수상을 하게 됐다. 참여라는 영광스러운 분야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15년전 모교에서 ‘자랑스런 서울대인상’을 수상했었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변 원장은 또 “앞으로 저는 동창회와 사회가 더 변화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보탬이 되겠다. 제 꿈은 더 많은 젊은이들의 활력있는 참여로 동창회의 발전과 한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데 헌신하고 싶다. ‘Pay Forward'.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으로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서울대 총동창회는 변 원장에 대한 '참여부문 시상' 사유로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13년, 사범대동창회장으로 6년간 봉사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헌신한 것은 물론 총동창회 장학재단에 거금을 출연, ’변주선 특지장학회‘를 설립하고 모교 발전기금도 거금의 사재를 쾌척하는 등 남다른 모교 사랑으로 모교와 총동창회 장학사업에 앞장선 공로’를 들었다.

또 1971년부터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 적극 참여, 부총재와 총재, 세계이사 아태지역 의장을 역임하면서 연맹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이에 대한 공로로 35만 서울대 동문의 이름으로 시상했다.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과 변주선 행정원장이 지난 1일 대림성모병원 회보 100호 발간 및 제18회 관악대상 참여부문 수상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감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서울사대부고와 서울사대 영어과(1964년 졸업) 출신의 변 원장은 1989년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대회 조직위원장, 1994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18대 총재, 1996년 유엔 50주년 기념사업회 자문위원, 2001-2004년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년-2014년 35-37대 서울사대총동창회장을 역임하는 등 병원계 밖에서 더 유명한 인물이다.

변 원장은 지난 1999년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친선회를 창설하는 등 20년 가까이 여성 리더 육성에 힘썼으며 현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명예회장과 대교 세계청소년 문화재단 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총동창회는 변 원장이 이처럼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장학사업 등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 관악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한 것이다.

참고로 서울대총동창회가 주는 관악대상을 받은 역대 수상자로는 2007년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2005년 성악과 조수미씨 등이 있다.

변 원장에게는 '제18회 관악대상 수상' 못지 않게 '대림성모병원회보 100호 발간'도 큰 자랑거리다.

이는 변 원장이 지난 1985년7월31일 병원홍보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 스스로 대림성모병원 회보를 창간하고 또 홍보전문가의 도움없이 내부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간, 31년 만인 최근 마침내 100호를 발간했기 때문이다.

변 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대림성모병원 회보를 발간해 온 것에 대해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회보를 통해 대림성모병원을 알리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상식을 전달해 온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향후 200호 발간까지도 이같은 사명과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변 원장은 100호 발간 편집인 인사를 통해 “1985년에 대림성모병원 회보를 발간했다. 우리 병원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저와 기획실 직원 모두 편집위원이 되어 회보를 만들어 왔다. 100호 내용 중에는 우리가 대림동 지역에서 30년간 봉사한 지역의료진료와 직원들의 활동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전문가 없이 회보를 발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계간으로 발행하며 어느덧 100호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무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대림성모병원 회보 역시 지난 30년이라는 시간을 발판 삼아 앞으로 30년도 흔들림 없이 지역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할 것이다. 100호 발간이 또 다른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잡고 정진하겠다. 다시 한 번 대림성모병원 회보에 따뜻한 시선과 진심어린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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