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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이범수, 이윤진과 합의 이혼…"15년 결혼 생활 마무리"

  • 등록 2026.02.07 11:43:16

 

[TV서울=박양지 기자] 배우 이범수(56)가 통번역가 이윤진(43)과 파경 2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간의 오해를 해소했고 앞으로 자녀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윤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편지를 올리고 직접 심경을 전했다.

 

그는 "약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범수 씨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며 "혼인 기간 중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생겼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2024년 3월 파경을 맞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후 이혼 소송을 벌였다. 이윤진은 현재 발리의 한 리조트에서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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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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