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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훈 의원, 1호법안 ‘출산휴가지원법’ 발의

  • 등록 2024.06.10 10:04:15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마포갑)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 ▲난임 치료 휴가: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등이다.

 

조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에 불과하다.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난임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1호 민생법안으로 정해진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의 일환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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