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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스티커북서 유해물질 기준치 269배 초과 검출”

  • 등록 2024.06.13 15:24:17

 

[TV서울=변윤수 기자] 해외 직구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3일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및 유아용 섬유제품 11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NP)가 검출됐다.

 

스티커북 겉 필름에서 DINP가 기준치 대비 11배, 내용물인 스티커에서는 269배가 각각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공룡 발굴 완구는 도구 끝부분이 날카로워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베이거나 찔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스티커북과 공룡 발굴 완구 모두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됐다.

 

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이외의 다른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6월 셋째 주에는 일회용 컵, 빨대, 냅킨 등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넷째 주에는 어린이 섬유제품을 검사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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