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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국가유공자 가스기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6.20 09:15:5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청사 4층 박정모홀에서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함께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위한 ‘국가유공자 가스기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유공자 가스기기 지원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정에 빨래 건조기, 가스레인지, 보일러, 온수기 등 가스기기 75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궁선 서울보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같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보훈가족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지내시면 좋겠다”며 “서울보훈청은 대한민국의 호국영령들을 기억하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보훈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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