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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의무자 부모 초청 ‘병역판정검사 현장체험’ 실시

  • 등록 2024.06.27 09:30: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지난 6월 26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부모 및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0여 명을 초청해 병역판정검사 현장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첫 출발점인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날 체험 참가자는 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등 검사 전 과정(심리검사 제외)을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체험했고, 서울병무청은 체험 참가자에게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체험 통보서를 제공했다.

 

체험에 참여한 병역의무자 부모 A씨는 ”아들이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있어 병역판정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신청했다“며 ”병역판정검사가 매우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리는 여러 기회를 마련해,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심 "'학폭 불출석패소' 권경애, 의뢰인에 6천500만원 연대배상"

[TV서울=나재희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원보다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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