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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의무자 부모 초청 ‘병역판정검사 현장체험’ 실시

  • 등록 2024.06.27 09:30: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지난 6월 26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부모 및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0여 명을 초청해 병역판정검사 현장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첫 출발점인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날 체험 참가자는 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등 검사 전 과정(심리검사 제외)을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체험했고, 서울병무청은 체험 참가자에게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체험 통보서를 제공했다.

 

체험에 참여한 병역의무자 부모 A씨는 ”아들이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있어 병역판정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신청했다“며 ”병역판정검사가 매우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리는 여러 기회를 마련해,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총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총 5건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3건은 문병을 간 것"이라며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군수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박 군수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박 군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3월 6일을 비롯해 총 5차례 호별 방문을 했다"고 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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