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기대된다.
김선교 의원은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