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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 보장하고 친육아환경 조성해야”

  • 등록 2024.07.04 15:53:1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기대된다.

 

김선교 의원은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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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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