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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시청역 사고 발생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등록 2024.07.05 13:12:1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전 운전자 차모(68) 씨와 동승자인 부인이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고발생 전 웨스틴조선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CCTV 영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CCTV 영상에 차씨와 부인의 대화가 녹음돼 있지 않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차씨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경찰은 또 전날 차씨가 입원 중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첫 피의자 진술에서 차씨가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이나 SNS 등에는 차씨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 입구에서부터 부인과 싸웠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풀 액셀을 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진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는 이에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이 스키드마크(Skid mark)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가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한 건에 대해서는 "스키드 마크로 착오한 도로의 액체흔은 사고 차량의 부동액과 엔진오일"이라고 재확인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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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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