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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공무원노조, 난동 피운 시의원 즉각 제명 요구

  • 등록 2024.07.07 10:14:26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5일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안양시의회는 술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국민의힘 A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해당 글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안양시의회 공적 업무를 맡는 것은 2천여명의 공무원 노동자와 54만여명의 시민에게 치욕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일 회식자리에서 식당의 의자와 집기를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고, 동석한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뚝배기를 던져 다른 의원의 머리를 다치게 한 A의원은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해당 의원이 이미 음주운전과 성추행 전력이 있는데도 안양시의회에서는 단 한 번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자정의 조치를 하지 못한 시의회도 시민들께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후 발표, 시의원 솜방망이 징계기준 개정 등도 시의회에 주문했다.

앞서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사태가 알려지며 비난이 커지자 4일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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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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