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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약 3중 방어체계’ 확립

  • 등록 2024.07.10 16:32: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자발적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 마약류 반입차단 ▲ 자가검사 ▲진료 안내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로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 안내)로는 업소 내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6월 한 달간 송파·은평구 등 2천여 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과 예방 포스터 등을 5천여부 제공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는 4천여 개 모든 유흥시설에 협력체계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또 8월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방조 등)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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