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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약 3중 방어체계’ 확립

  • 등록 2024.07.10 16:32: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자발적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 마약류 반입차단 ▲ 자가검사 ▲진료 안내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로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 안내)로는 업소 내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6월 한 달간 송파·은평구 등 2천여 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과 예방 포스터 등을 5천여부 제공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는 4천여 개 모든 유흥시설에 협력체계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또 8월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방조 등)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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