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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이재명 '기본사회'는 반(反)청년…파국 예정된 복지"

  • 등록 2024.07.15 09:47:14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출사표에서 언급한 복지 패러다임인 '기본사회'에 대해 "본질은 '반(反)청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의 '기본사회' 본질은 反청년"이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그의 주장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골자"라며 "결국 무상 복지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건데 국가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부담, 그로 인한 재정 파탄이 현실로 다가오면 많은 청년이 '한국 엑소더스'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미 고급인재와 자본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온다"고 썼다.

 

오 시장은 재정 위기와 각국의 노력을 거론하며 기본사회 개념의 부조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은 이미 초위기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30%대 후반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 폭등했고, 불과 5년 뒤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3.1% 삭감하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재정관리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복지 축소와 구조개혁으로 되살아난 그리스 사례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한국에서도 재정·복지 파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복지에서 야기되는 적자가 2060년 한 해에만 1천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복지 포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 조치를 불허하면서 '세대 간 정의'를 강조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1년 결정을 소개하며 "환경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미래세대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부재정"이라며 "자연환경이나 정부재정 모두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하는 일종의 공유지"라고 지적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려면 단년도 예산에서 벗어나 중장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다년 예산계획을 세우는 대안을 고려할 만하다며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오 시장은 "파국이 예정된 복지는 세대 간 착취나 다름없다. 누구도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권리는 없다"며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당하는 착취에 반대한다는 게 좌파의 논리인데,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에 앞장선다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대들은 노동자에게 분노하라고 외치지 않았나. 오늘 청년들의 분노가 당신들에게 쏟아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청년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청년이여, 깨어있으라"고 썼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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