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흐림동두천 13.5℃
  • 구름많음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5℃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4.9℃
  • 흐림광주 16.6℃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3.8℃
  • 제주 17.4℃
  • 흐림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행정


정부, “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어…의료계, 특위 참여해주길”

  • 등록 2024.07.16 09:5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의료개혁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는 수십년간 지체된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 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제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다섯 달째 지속된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