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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특허청, 서울시 등과 동대문 새빛시장 단속

  • 등록 2024.07.17 10:11:20

 

[TV서울=이천용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17일,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합동단속을 펼쳐 5개 노랑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56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유명 브랜드 의류과 가방을 판매한 노랑천막 14개도 철거했다.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서울 중구청의 철거 조치를 이어가면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 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랑천막 철거 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단속 외에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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