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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피해자에 전가되는 결함 입증책임 관행 개선해야”

급발진 증거 확보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17 16:10:27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16일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하여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위국헌신청년주택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오전 10시 30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동구 소재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 에서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제대군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청년주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청 지하1층)’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내에 조성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공간’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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