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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북한인권의 실상 알리고, 탈북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할 것”

  • 등록 2024.07.18 09:49: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 ‘자유를 향한 여정‧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옥재은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확대해 탈북 주민의 삶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옥 의원은 “북한의 주민들은 인권유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함께 서울에 터를 잡고 계시는 탈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맞춤 철도부지 개발 지원…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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