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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안산시, 3조2천억원 상당 국유지 소유권 넘겨받는다

  • 등록 2024.07.19 10:34:4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44년 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제방·하천 등 기반시설로 토지관리청인 안산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국토교통부) 소유 땅이 됐다.

이에 안산시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2013년부터 국토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무상 귀속 합의서를 받았다.

산업기지개발 촉진법(21조5)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귀속 받게 된 국유지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땅이다. 축구장 1천40개 면적에 맞먹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해당 국유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귀속된 19필지(5천454㎡,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등기이전을 통해 국유지를 완전히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로 시의 역점 추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횟수 2배로" 스페이스X 신청에 캘리포니아 또 퇴짜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2배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주(州) 해안 환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미 우주군의 신청을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경우 인근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 등의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관련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횟수 증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10월에도 위원회는 발사횟수를 기존 연간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우주군의 신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이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크게 일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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