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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상목, "25만원 지원법 미봉책에 불과... 미래세대에 빚 부담 전가"

  • 등록 2024.07.22 17:19:40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 부총리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 또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일반가계의 부담에 대해선 할당관세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움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미래세대에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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