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흐림동두천 13.5℃
  • 구름많음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5℃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4.9℃
  • 흐림광주 16.6℃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3.8℃
  • 제주 17.4℃
  • 흐림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14명 신규 위촉

  • 등록 2024.07.24 16:51:4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 주용학, 이하 위원회)는 7월 23일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시민참여옴부즈만 1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위촉자 14명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이하 참여옴부즈만) 100명 중 임기 만료된 분들의 후임자들이다. 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위촉 대상자를 공모했으며, 접수된 33명의 대상자 중 심사를 거쳐 14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7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신규로 위촉된 참여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업무 및 참여옴부즈만 활동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서 전문성, 활동 경력,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확대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기존 86명을 포함한 전체 100명의 참여옴부즈만은 △ 변호사와 법무사 등 법률 분야 21명 △ 세무·회계 분야 7명, △ 토목건축 및 정보처리 등 기술 분야 18명 △ 보건·복지 분야 10명, △ 재정·감사 분야 15명 △문화·시민사회 분야 12명 △ 행정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신규 위촉된 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 소관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7월 30일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비상근 위촉직으로 위원회 소관 △감사·조사·감시 활동 참여 △고충민원 자문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옴부즈만(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은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복지정책·도시교통·주택정책 등 10개 분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참여옴부즈만은 공공사업 계약자 선정과정에 380회 참관했으며, 공공사업 감시활동에 67회 참여하고, 13건의 고충 민원 처리에 있어 정책 자문을 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에 참여하여 정책 추진사항 검토․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참여옴부즈만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첫째 서울시정에 서울시민의 직접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둘째 서울시 실․국․본부․사업소의 공공사업 감시와 참관활동을 통해 건강한 서울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