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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와 ‘공공외교 첫발’

  • 등록 2024.07.30 16:38:13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국외 우호도시인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소속 공무원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공외교의 첫발을 뗐다.

 

앞서 동작구는 지난 1월 12일(현지 시각) 박일하 동작구청장, 저메인 오티즈 커미셔너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홀에서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상 최초로 미국 뉴저지 내 버겐카운티와 인적·물적 교류에 착수한 것으로, 이번 초청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양 도시의 성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초청된 Steve S. Chong 버겐카운티 부서기(한국 5급 상당 공무원)는 현지에서 선거, 기록물, 세금 등을 관리하는 우수 직원으로 7월 29일부터 5일간 머무르며 동작구 행정을 체험하고 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첫날인 29일, Steve S. Chong은 동작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버겐카운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영재학교 특목고 Bergen County Academies에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이라며, “특히 한국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교육 관련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 내달 2일까지 ▲어린이 영어놀이터·동작영어마루도서관 영어 프로그램 참여 ▲구 본청․주민센터 행정체험 및 벤치마킹 ▲노량진수산시장, 용양봉저정 등 명소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와 버겐카운티의 우호 교류로 행정·교육‧문화 등에서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폭발적인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도시가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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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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