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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8월 1일부터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 등록 2024.07.31 17:09:0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8월 1일부터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상반기 신청·접수에서는 전년도 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하반기에는 같은 해 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신청·접수한 1만9,394명에게 총 19억990만 원(1인 평균 약 10만3천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6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의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오는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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