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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플라이삼육오 주식회사,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 등록 2024.08.02 16:56:45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플라이삼육오 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석봉)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칭으로, 정기적인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식품 전문 브랜드인 ‘따봉프레시’와 ‘뉴트리플라이’를 운영하고 있는 플라이삼육오 주식회사를 씀씀이가 바른기업으로 인증하고 명패를 전달했다.

 

강석봉 대표이사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고자 동참하게 됐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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