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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 등록 2024.08.05 13:50:59

 

[TV서울=이현숙 기자]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원하면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과태료 금액은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하여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또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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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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