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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안심소득 새 이름’ 30일까지 온라인 투표

  • 등록 2024.08.05 15:42:3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안심소득 새 이름’을 찾기 위해 진행한 공모전에 제안된 총 1만2천 건의 작품 중 지난달 20개 당선작을 공개한 데 이어 8월에는 시민 투표에 들어간다. 시는 투표를 통해 새 이름을 최종 선정하고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안심소득 새 이름 후보 5개를 놓고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 이름 선정에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은 누리집(seoulsafety.kr)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 전국화 준비의 첫 단계로, 안심소득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는 명칭을 붙이고자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심소득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했다. 새 이름 공모에만 1만8천 개 작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접속은 53만 건을 기록했다. 시는 1차 내부 심사 및 2차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4개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시민 투표에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도움닫기소득, 든든소득, 디딤돌소득, 성장소득 등 4개 작품과 기존의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의견이 나왔던 안심소득까지 포함해 총 5개의 이름이 후보로 올라간다.

 

 

투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내․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참여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커피)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안심소득’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안심소득이 부르기 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새 이름을 얻고 성공적인 전국화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민 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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