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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새로운 시각으로 융복합 비수술 치료에 도전

"척추관절(어깨, 척추, 관절)의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해결"

  • 등록 2024.08.08 08:52: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원장 심규호)이 지난 2일 비수술 치료센터를 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비수술 치료센터는 급성 또는 만성 통증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환자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한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직장인들과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목, 허리, 어깨, 무릎관절 등 다양한 정형외과, 신경외과적 통증 질환에 대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수술치료센터 신우진 과장은 "성애병원 비수술치료센터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장비,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며 "C-arm, 초음파 등 최신 장비를 통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특수바늘로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치료를 시행해 다시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수술 치료센터 오픈에 맞추어 심규호 병원장은 “성애병원은 환자안전과 환자경험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최종치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환경과 치료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애병원은 특성화된 척추관절센터, 재활센터, 응급센터등 진료를 제공하며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응급수술등 대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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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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