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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前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등록 2024.08.12 07:05: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전 의원이 불법 땅거래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6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등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노력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1심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경협 전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도 공소사실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확약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수용보상금 양도 약정을 토지소유권 이전 계약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의 무죄를 확정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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