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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前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등록 2024.08.12 07:05: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전 의원이 불법 땅거래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6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등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노력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1심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경협 전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도 공소사실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확약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수용보상금 양도 약정을 토지소유권 이전 계약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의 무죄를 확정했다.


강서구, 지하철 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일대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강서구청, 서울 메트로 9호선,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등 12개 기관과 단체에서 약 1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재난 대응과 토론 훈련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폭발물 테러에 의한 탈선 및 화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다. 구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장에서는 통합지위본부를 가동해 상황전파, 진화작업에 이어 사상자 구호,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강서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주재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훈련도 진행한다. 부서별 초동 대응과 돌발 메시지 부여에 따른 토론,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을 줌(ZOOM)으로 실시간 연결해 상황을 공유하며,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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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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