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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前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등록 2024.08.12 07:05: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전 의원이 불법 땅거래 혐의를 최종적으로 벗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6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등은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 노력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1심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경협 전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도 공소사실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확약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수용보상금 양도 약정을 토지소유권 이전 계약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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