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8.1℃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8.6℃
  • 제주 10.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특검 막히면 국조 최대한 해야…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 등록 2024.08.14 07:47:4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3일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다만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에는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치고 잘 못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견해 차이를 노출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다르다. 저는 당심과 민심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다고 소개하면서 "너무 지금 상황을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심과 민심이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도 "'민심'이라고 하면 여야 지지자를 모든 국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텐데, 일부(민주당 지지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어떻게 전체 국민의 뜻과 같겠나"라며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과 민주당 당원의 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