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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준호 서울시의원, 제1회 꿀벌 ESG 포럼 성료

  • 등록 2024.08.20 09:58: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8월 19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1회 꿀벌 ESG 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멸종 위기가 우려되는 꿀벌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꿀벌 생태계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꿀벌 감소 문제는 생태계 파괴와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급감하는 꿀벌 개체수를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7월 15일,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히며,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공감해, 꿀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기후변화와 살충제 사용 문제, 밀원식물의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맡은 도쿄대 Kohsaka Ryo교수는 2013년 양봉진흥법 시행 이후 일본의 양봉산업 현황과 양봉산업 활성화 및 개선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으며, 정준호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 경과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 화순 곶자왈 토종벌피난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한 꿀벌살리기캠페인네트워크 이순주 단장은 ESG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한 꿀벌 살리기 활동과 슬로베니아 및 네달란드 대사관 등과의 협력 활동을 소개하며 꿀벌 국제교류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국양봉농협 허주행 수의사는 복합 밀원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며, 건강한 꿀벌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봉농가와 함께하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양봉농협의 활동을 소개했다.

 

정준호 의원은 “오늘 소개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현장의 다양한 활동과 실천들이 모여 멸종 위기에 놓인 꿀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서울형 정책이 수립되고, 도시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제1회 꿀벌 ESG 포럼은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촉구를 위해 서울광장에서 양일간(8.19-20) 진행되는 ‘꿀벌의 BEE행-꿀벌아 돌아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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