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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2024 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 K-POP의 미래를 꿈꾸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성황리 개최
JM댄스보컬연기학원 & ㈜원컴퍼니의 원정미 대표 기획연출 맡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총 600여 명 청소년 참여

  • 등록 2024.08.27 18:12:20

 

[TV서울=박양지 기자] 2024 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청소년위캔센터, 우리들공원, 목척교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성낙원, 이하 대전예총)가 주관·주최하고, (주)원컴퍼니 원정미 대표가 기획연출을 맡아 진행됐다.

 

대전예총은 6일부터 12일까지 개막식, 경연대회, 시상식, 대전0시축제 프린지 무대 공연 그리고 K-POP댄스 체험교실 등으로 이루어진 ‘2024 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아동, 청소년, 부모, 교사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개막공연에서는 원컴퍼니 소속 걸그룹 '드림아이원'이 K-POP댄스를 라이브보컬로 공연해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고, JM댄스보컬학원의 학원생들도 대회에 참가해 여러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다.

 

 

‘꿈을 향한 패기 있는 도전, 끼를 펼쳐라!’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의 열띤 경쟁을 펼쳐 충남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오해초 군이 작품 ‘가사호접’으로 대전광역시장상인 종합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됐다. 오해초 군은 정은혜 교수의 지도를 받고 무용부문에 출전했으며, 정은혜 교수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회 참가자 중 외국인학생들에게는 JM댄스보컬연기학원의 댄스강사들과 원컴퍼니 소속 주니어걸그룹 ‘드림아이원’이 함께 K-POP댄스 체험교실을 열어 K-POP의 매력을 알렸다.

 

대전0시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버스킹 무대에서는 대회의 우승팀들과 JM댄스보컬연기학원교육생들의 보컬, K-POP 댄스, 이번에 데뷔한 원컴퍼니 소속의 키즈걸그룹 '드림아이원 3기'의 데뷔곡 ‘Purify’ 그리고,몽골의 전통악기 마도금연주, 중국의 서예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원정미 대표는 "수개월 간의 준비 끝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K-POP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4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는 K-POP의 저변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이 됐으며, 많은 이들이 K-POP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행사에 참석한 많은 관객들과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았으며, K-POP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술제에 참가한 중국인들은 목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시립미술관, 중앙시장, 지하상가, 으능정이 거리 등을 관광하고 대전0시축제에 참가하는 등 대전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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