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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서울시의원,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민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등록 2024.09.04 18:00: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9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참여 활동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특히, 기초환경교육센터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환경교육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환경교육센터는 12개 자치구에 1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2022년 1월 6일 시행된 환경교육법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현재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등록과 지정 업무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각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는 실생활에서 펼쳐지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환경체험교실, 탄소중립 실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서 2023년까지 자치구 기초환경교육센터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2024년도에 지급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센터 간 우수 프로그램 공유, 지원금 재지급, 그리고 우수 센터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장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각 기초환경교육센터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든든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발언을 정리하며, 박춘선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조치들이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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