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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서울시의원,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민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 등록 2024.09.04 18:00: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9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민참여 활동의 확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특히, 기초환경교육센터 역할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초환경교육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환경교육센터는 12개 자치구에 1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2022년 1월 6일 시행된 환경교육법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현재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등록과 지정 업무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 각 기초환경교육센터에서는 실생활에서 펼쳐지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환경체험교실, 탄소중립 실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서 2023년까지 자치구 기초환경교육센터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2024년도에 지급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센터 간 우수 프로그램 공유, 지원금 재지급, 그리고 우수 센터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장려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각 기초환경교육센터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보다 든든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발언을 정리하며, 박춘선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조치들이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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