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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 등록 2024.09.11 14:34: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1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 건을 보냈다고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세액은 지난해(4조806억 원)보다 2.4%(97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6,604억 원, 주택분 1조 5,176억 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올라 지난해(2조6,495억 원)보다 0.4%(109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해 지난해(1조4,311억 원)보다 6.0%(865억 원)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38억 원으로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5천6억 원), 송파구(3,526억 원), 중구(2,458억 원), 영등포구(2천1억 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96억 원)였고 강북구(406억 원), 중랑구(527억 원)도 낮은 편에 속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2만2,942명이다.

 

 

시는 재산세를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강의 시간 안 채우고 '문어발' 겸직…규정 어긴 전통대 교수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립대인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일부 교직원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교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전통문화대에 총 2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40명이 '경고'를, 44명이 '주의'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기별 최소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외부 강의 신고, 겸직 허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전임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맡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2건이었고, 주당 강의 일수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마감 기일을 넘겨 강의 계획서를 입력한 경우도 여럿 확인됐다. 외부 강의나 겸직 활동 등 교직원 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도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29건 확인됐다. 2년간 119차례 외부 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교수도 있었다. 전통문화대 전임 교원 36명 가운데 26명(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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